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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업을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자(개인 혹은 법인)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각 업종별 최소출자좌수 이상을 예치하여야 하며, 예치한 출자금은 건설업 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어야 조합에 가입됩니다. 공제조합은 약정, 보증, 융자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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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보증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합이 각종 보증을 통하여 그 의무 또는 채무의 이행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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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융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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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 밖에 공제업무, 신용평가업무, 관리업무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.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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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1. 건설공제조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1좌당 금액 1,407,830원 (2016년 5월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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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2. 전문건설공제조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1좌당 금액 903,388원 (2016년 5월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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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. 설비공제조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1좌당 금액 949,020원 (2016년 5월 기준) 아래의 기간에는 별도의 잠정가액(970,000원)이 적용되며, 결산지분가액이 확정되는 즉시 차액은 반환됨. - 매년 6월 1일부터 7월말 까지 - 매년 12월 1일부터 익년 2월말 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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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4. 소방산업공제조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1좌당 금액 500,000원 (2016년 5월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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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5. 전기공사공제조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1좌당 금액 319,349원 (2016년 5월 기준) ※ 전기공사업 신규등록의 경우 최저자본금 예치금액을 예치하신 후, 예치한 출자금은 전기공사업, 면허취득 후 청약절차에 의하여 조합출자금으로 전환되어야 조합에 가입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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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6. 정보통신공제조합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*1좌당 금액 352,679원 (2016년 5월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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